법원, 예금 횡령 퇴촌신협 여직원 징역 6년 선고
법원, 예금 횡령 퇴촌신협 여직원 징역 6년 선고
  • 광주·성남/김한섭.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2.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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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조합원들의 예금 66억원을 횡령한 퇴촌신용협동조합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해당 신협은 횡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해 결국 인수합병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퇴촌신협 직원 김모(3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큰 타격을 입고 인수합병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06년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예금 입출금 업무를 하며 장기 예탁자와 노인들의 통장 관리를 통해 396차례에 걸쳐 조합원 예금 66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퇴촌신협은 6개월 영업정지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하남선린신협에 인수합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