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조사란 검찰의 조사과정 전체를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투명한 수사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을 증거 능력을 입증하거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가혹행위나 진술 강요 등의 논란을 막고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2월까지 5개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두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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