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 조사실’ 증설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 조사실’ 증설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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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인권침해 방지 및 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춘 ‘영상녹화조사실’을 9개에서 24개로 대폭 증설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녹화조사란 검찰의 조사과정 전체를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투명한 수사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을 증거 능력을 입증하거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가혹행위나 진술 강요 등의 논란을 막고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2월까지 5개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