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복역 피해자, 재심서 무죄
‘인혁당 사건’복역 피해자, 재심서 무죄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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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문행위 등으로 임의 진술했다고 볼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등 피해자 및 유족 14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됐던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고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무기록 상으로도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았음을 의심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의 폭력 및 고문행위 등으로 임의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도 이를 믿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들이 불규칙적으로 모임을 갖고 유신헌법 및 정부를 비판하고 학생 데모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반국가 단체구성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며 국보법 위반 및 공산주의 국가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1월 ‘인혁당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고 우홍선씨 등 이미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법정 진술 등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