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청, 무고·위증사범 35명 적발
홍성지청, 무고·위증사범 35명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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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구속·24명 불구속 기소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던 대전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임춘택)은 이 기간 동안 무고사범 29명과 위증사범 6명등 35명을 수사해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성지청의 이번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고소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당사자들간 재산 분쟁을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및 민사소송 자료의 준비수단으로 남발하면서 사실관계 왜곡과 증거를 조작, 허위적 고소와 악의적 무고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홍성지청이 적발한 무고 사례 유형별로는 채권 회수 목적이 12명이고 감정적 보복 7명, 채무면탈 목적 7명, 이익취득을 위한 허위고소가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증 사례의 경우는 불법 영업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5명, 음주단속 면탈을 위한 위증 1건으로 단순 형사 처벌 사안보다는 영업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사건에서 위증 사례가 이번 수사 결과 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홍성지청이 지난 해 11월 구속한 A모씨(여·46)의 경우 신용불량자인 자신이 금융권에 돈을 맡기면 채권자들에게 강제 집행당할 것이 우려되자 애인관계인 K모씨에게 현금 1200만원을 맡겨 보관하게 한 뒤 K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애인에게 감금·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돈을 강취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조사 결과 무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험설계사인 B모씨(여·41)의 경우도 화물차 회사를 운영하는 C모씨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후 화물차 보험을 타인에게 가입하자 C씨에게 강제로 성폭해을 당했다고 허의로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홍성지청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소·고발사건을 철저히 수사, 억울함을 호소하는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라며 “무고사범 등에 대하여는 엄벌로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을 확립하고 위증사범을 엄중 단속,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공판중심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형관기자
mhk8888@hanmail.nw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