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촉구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촉구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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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법학교수들, 세실레스토랑서 기자회견 가져
정부부처 통폐합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뀌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법학교수들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대통령 소속전환에 반대하고, 독립기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치된 종합적인 국가인권기구"라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된다면 대통령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이 된다면 인권위의 독립성은 허물어질 것이고, 국가인권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수위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인권위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으며 우리 사회의 인권후퇴를 알리는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개편안은 인권위의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