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태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간혹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를 계속 주행하거나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일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운행되어지는 차량의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운전자가 DMB단말기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의 경우 차량내 설치한 DMB단말기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면 운전에 크게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곤 한다. 그리고 시청에 신경을 쓰다보면 자신의 차량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지 후방이나 다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운행 중 DMB시청을 할 경우 운전자는 단말기에 시선을 빼앗겨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게 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너무나 위험하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이들 화상 표시장치에 대해 운전 중 조작이나 시청을 금지하는 규제법규가 명문화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운전 의무라는 포괄적이고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운전자들도 당장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까지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운전 중 DMB시청의 무서움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따라서 DMB시청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길은 무엇보다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조속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단속법규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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