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열의 칼럼]“폴리스라인은 지켜야 한다”
[오세열의 칼럼]“폴리스라인은 지켜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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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열 본지 주필
"경찰이 ‘공권력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져야하며, 법집행 기관의 법 수호 의지가 없이
질서유지는 불가능하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한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자 전원을 연행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해선 전기충격기·최루액·물 대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고 한다.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일 게다. 여기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민주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유지는 경찰의 핵심책무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질서가 애매하거나 법의 집행률이 낮은때 분쟁 당사자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규칙이 없을때에는 강한 힘을 행사하는 자기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청이 이번에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 하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법질서 확립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범법이냐 아니냐를 판정함에 있어 폴리스라인이라는 수단이 사용 된다는데 있다.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일정부분의 재량을 갖은것이고 경찰의 재량권 행사로 설정된 폴리스라인은 민주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마련 중인 세부방안에는 앞으로 대략 7-8명의 소규모로 구성된 기동단을 만들어 경찰저지선을 넘는 시위대를 검거하겠다는 내용인것 같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 행위다. 경찰의 이런 폭력행위자는 응당 연행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 경찰 저지선을 단순히 넘었을 경우에도 모두 연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방법이 실행될 경우 폭력행위 차단효과보다 도리어 더큰 불상사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부 흥분한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저지진압을 위해 전기충격기 최루액 물대포 등 적극 사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전기충격기는 방아쇠를 당기면 최고 5만볼트의 충격을 짧은 순간에 가하는 것으로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테러방지용 기구라고 한다. 이를 시민에게 사용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시위는 일종의 사회갈등의 분출이요 사회적으로 불편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제약되면 정치적 자유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가 제약돼 민주주의 자체에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는 고도의 국가적 사회적 균형점에서 위치해야 하다. 과도한 통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미흡한 통제는 사회공익을 위협한다. 폴리스라인은 법과 질서를 유지 하기위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시위때마다 이선은 유명무실했다. 여경을 동원해 인간띠로 막아도 별효과가 없었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공격받은 일이 다반사였다.
공권력은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주눅이 들어 불법 폭력시위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 최근 까지만 해도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 했지만 불법 시위로부터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시위대에 공격당하고 공공시설의 파괴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대중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대규모 집회 가운데 64건이 불법 폭력집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00여명이 부상했다. 한국 개발원(KDI)조사에 따르면 불법 폭력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05년 한해 12조 3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말 교통이 마비되기 일수여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일상이 됐다.
집시법이 개정된 1989년 이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것은 2004년 10월 단 한건뿐이었다.
경찰의 보신주의와 눈치 보기 ‘국민정서법’과 ‘떼법’이 현행법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폴리스라인을 통한 시위 통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일반 시민과 시위대 자신에 있어서도 폴리스라인 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뿌리 내려야 하며 국민의식 가운데 폴리스라인의 정당성과 권위는 그 적정성에 근거 한다.
폴리스라인이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통제선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선 시위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서 유지선으로 기능하고, 그러한 관행이 쌓여 간다면 폴리스라인 권위는 자연히 확고해질 것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손질도 따라야 할 것이다. 집회신고만 해놓고 집회는 열지 않은 유령집회 30일간의 집회장소 독점 등은 상대의 집회권을 봉쇄해 불법 집회를 낳고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들은 고처야 한다.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는 집회 시위를 통해 표출되는 이들의 갈등을 공권력으로 봉함하려는 대중요법은 경계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 시위를 통해 내는 목소리를 최대 보장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폴리스라인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위현장에서 감정적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찰이 ‘공권력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법집행 기관의 법 수호 의지가 없이 질서유지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갈등원이 우선시되는 사회 풍토 조성으로 극단의 표현은 줄이는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