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시대 외국인 임용 폭 확대해야
글로벌 경쟁시대 외국인 임용 폭 확대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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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기업인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보안이 필요 없는 분야에서 외국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고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라면 국적을 묻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가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도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문화는 너무 좁아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지 않은 분야’에 한해 ‘한국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임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 임용은 사실상 계약적 연구원과 강사 자문역에 국한 되고 있다.
앞으로는 굳이 한국인을 임용해야만 할 이유가 없는 국제금융, 외국인투자 유치, 교육, 연구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법규와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
국제 감각과 창의적 사고 혁신에 대한 의지 실행력과 열정을 두루 갖춘 인재라면 외국인이라고 굳이 마다할 까닭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 민간기업 최고경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성격의 민간기구에서도 외국인 인재등용 실험에 나선 사례가 있다.
금융 감독원이 미국인 월리엄 라이 백 홍콩 금융 감독국 부총재를 부원장급으로 영입하고 ‘특별고문’으로 역활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인인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기구(DIFCD)회장을 인수위의 국가 경쟁력 강화특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한 실용주의적 사고의 연장이라고 본다.
민간부문에는 이미 외국인 채용이 일상화 하면서 혼혈주의가 순혈주의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2006년 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기업의 10%인 약 100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는 외국인이다.
대기업의 58.5%가 글로벌 인재채용에 나서고 있다 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능한 한계외국인의 국내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국적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인재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