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예인선 선장 등 5명 기소
태안사고 예인선 선장 등 5명 기소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항해 예정기간 기상정보 파악에 소홀”
삼성重“깊이 사죄”오늘 대국민사과 발표키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을 일으킨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51)와 김모씨(39)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선장 김모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A씨(35·인도)와 1등 항해사 B씨(31·인도)에 대해서도 각각 예인선단 선장들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예인선단측 삼성중공업(주)와 유조선측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주)에는 각각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에 중과실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거나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싣고 있던 원유 1만2천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해상크레인 예인선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이 삼성중공업에 중과실 여부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이번 사고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보상한도인 3천억원을 넘는 피해보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크레인선과 예인선, 유조선 선원들은 모두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위험업무 종사자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입증되면 일반인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검찰은 과실 여부만 판단할 뿐 중과실 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지역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 사안의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 책임 규명을 위해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피해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배상금 관련 브로커 사범 및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통한 피해주민 보호에 적극 나서기 위해 ‘서해안 기름유출피해 배상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22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국민들과 태안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깊이 사죄하며, 앞으로 태안 지역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조선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허베이 스피릿호 와의 사고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사과성명 발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경우 검찰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과실 책임에 대한 배상을 삼성 측이 1차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배상 외에도 삼성임직원들이 태안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휴가를 이용해 삼성 직원들이 태안 지역을 방문할 경우 회사에서 경비 지원을 하는 등 태안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채기자 y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