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의령,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의령/박기동 기자
  • 승인 2013.0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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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구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등 점검
의령군은 설맞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군은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와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며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유통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역시 활어판매장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등에 대해 지도·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원산지 표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