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어업인에 저리 융자 지원
창원시, 농어업인에 저리 융자 지원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3.0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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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규모… 개인 5000만원, 단체 3억원 이내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규모는 2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에 필요한 종자·사료·농약 등 재료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농수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등의 시설자금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4년 이내(1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로 융자 금리는 1.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확정은 사업내용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창원시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하면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과(225-5501)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