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 보관·운반 기준 강화
집단급식소 식품, 보관·운반 기준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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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세부 규정 확정
연이어 발생한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대책으로 만들어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 기준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방안으로 지난해 12월13일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세부 규정을 확정, 발표 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사무소·작업장·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과 식품의 구매·운반·보관·보관·판매 등에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또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기존 5˚C 이하에서 영하18˚C 이하로 조정,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 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을 도모토록 했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경우 2년마다 6시간씩 식중독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2006년9월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특수용도식품·식빵·케이크류·초콜릿류·쨈류·면류와 레토르트식품 및 음료류 등의 영양표시 의무화 법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