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원장 방북 대화록 유출 수사 착수
김만복 원장 방북 대화록 유출 수사 착수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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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호해야 할 비밀 요건 일단 갖췄다’ 판단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내사해오던 검찰이 21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김 원장이 방북 대화록 유출을 시인한 뒤 사의를 표명하자 그동안 대화록 전문을 입수해 내부 법리검토를 마친 결과 문건의 내용이 ‘보호해야 할 비밀 요건을 일단 갖췄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하여금 본격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김 원장의 지시로 대화록을 작성하고 외부에 전달한 국정원 직원과 문건을 건네받은 인사 등 주변인물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으며 어떤 당부와 함께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캘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화록의 작성 경위와 배경 등 먼저 주변조사를 벌인 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비밀’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와 형사처벌의 대상 여부, 김 원장의 소환 시기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분간 김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비밀’ 이외에도 국가안보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상 비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