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등 과태료 200만원 부과
119 장난전화등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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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4월부터
올 4월부터 119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 불법신고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경기도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119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의 불법신고행위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불법신고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신고행위 단속은 3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1일부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알린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7일 제정 공포된 화재안전조례에서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행위 등의 신고가 의무화 돼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및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그 행위를 하기 전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의 단순한 허위신고 및 장난신고에 대해 보호자에게 계도 및 경고 등의 조치위주로 처리하던 것을 화재안전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19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의 불법신고행위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 최소화와 소방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불법신고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양평소방서 119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장난전화 건수는 206건으로, 2006년 같은 기간 798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