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해 바뀐 제도·법령 만화로 제작 배포
수원시, 새해 바뀐 제도·법령 만화로 제작 배포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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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호주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재산세 분납제도등 새해부터 달라진 법령과 제도 시행등을 알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만화에 포함한 내용은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호주제 폐지, 친양자 입양제도가 반영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존 가족관계와 이혼, 개명, 전호적 등이 모두 기재된 호적부 대신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만 기록되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뀐 것과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던 것이 혼인신고 때 신고하면 어머니 성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등이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은 심사를 거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해 3자녀 이상 출산시 기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1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분야는 새해부터 재산세 과세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한 것과 기존 800cc 미만 차량만 취·등록세를 감면했던 것을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감면하는 것, 6월22일부터 과태료 상습 체납시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것 등도 포함돼 있다.
위생분야는 한미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은 앞으로 쌀, 식육, 김치류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도 만화에 포함됐다.
김명길기자
m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