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성수품 수송대책 마련
경기도, 설 성수품 수송대책 마련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설 명절 성수품의 가격안정과 원할한 수송을 위해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와 공동으로 요금 부당 요구와 운송거부 등운송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군별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쌀과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7개 품목을 비롯 이용료, 미용료 등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설 성수품의 운송 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와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