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지방법원 파산 4부는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입찰제안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평가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결격사유를 받지 않는 한 금호는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인수제안서의 평가기준이 인수대금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인수대금 증가에 따른 추가 배점을 낮췄다고 밝혔다.
또 인수후 경영능력과 사업계획, 물류증대 등 시너지 효과, 그동안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종업원의 고용안정 등 비계량 항목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의 일정 오는 25일 양해각서(MOU) 체결, 다음달 15일 기업실사(3주 예정), 22일 인수 본계약 체결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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