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사’ 최시중·천신일 석방
‘MB 특사’ 최시중·천신일 석방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1.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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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 이충연씨도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특사에 포함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이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최 전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장관이 보내온 사면장을 전달받는 등 사면 절차를 마치고 석방됐다.

구치소를 나온 최 전 위원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천 회장은 심장혈관질환으로 인해 석방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를 지켜보던 한 청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힌 1000원짜리 지폐와 두부를 응급차에 던지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9일 최측근 인사인 최 전 위원장을 포함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6억원과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확정됐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 명목으로 4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용산 참사로 구속됐던 이충연(40)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도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