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어느 지점이 알맞나
폴리스라인 어느 지점이 알맞나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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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사회의 각종 갈등 해결의 첫 번째 단추를 법질서 확립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법질서가 애매하거나 법의 집행률이 낮을 때 분쟁 당사자는 실력행사자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규칙이 없을 때에는 강한 힘을 행사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이 이번에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원론적이라고 본다. 문제는 범법이냐 아니냐를 판정함에 있어 폴리스라인이라는 수단이 사용된다는데 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은 경찰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의 한계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시위 때마다 이 선은 유명무실 했다. 여경을 동원해 인간 띠로 막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공격 받는 일은 다반사였다. 공권력은 정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주눅이 들어 불법 폭력 시위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위 문화는 이젠 좀 바뀌어야한다.
특히 지난해 대중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대규모 집회 가운데 64건이 불법 폭력 집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00여명이 부상 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불법 폭력 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05년 한해 12조3000억 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말 대도시 도심의 교통은 마비되기 일쑤여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일상이 됐다.
집시법이 개정된 1989년 이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것은 2004년 10월 단 한건뿐이었다. 경찰의 보신주의와 눈치 보기 ‘국민정서법’과 ‘떼법’이 현행법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고발·신고 정신과 준법정신의 마비도 일조 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어서는 안되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 시위를 통해 내는 목소리를 최대한 보장·보호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폴리스라인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위현장에서 감정적 물리적 충돌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