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 수산사무소 및 특사경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하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이 공개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6개 품목과 6월부터 9개 품목(고등어, 명태, 갈치 추가)으로 확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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