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더 낮춰야
주택 양도소득세 더 낮춰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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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소득세 인하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인하 방안을 강구 중이고 대통합 민주신당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조치를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 할 생각이라’고 했고 새 정부와 주요정당이 모두 양도 소득세를 내린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개정될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 했었다. 새 정부출범에 앞서 여야가 모처럼 양도세인하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수위는 거주용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거의 물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보유기간 15년에 최장 45%인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한도를 보유기간 20년 이상이면 60-80%로 확대해 주택양도 소득세 인하를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 매도 가격이 6억원을 넘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거래를 촉진해 주택 공급효과를 두자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 자치 단체들이 총선 전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 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실질적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 있어 파급효과가 엄청난 사안이다.
인수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분간 현행 부동산 정책 상당부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벌써부터 매물이 줄고 호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물을 회수하고 투기수요를 증가시켜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은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고 각종규제를 풀거나 세율을 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 적 과세를 답습해선 안된다. 합리적인 조세와 시장 정상화를 향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염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세제를 언제까지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집값의 안정을 해치지 않은 대비책과 함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고령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소득을 무조건 부도덕하게 보는 편견이나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 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