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법권 훼손한 권한 남용”
법조계 “사법권 훼손한 권한 남용”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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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국민적 공감대는 필수 조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법권을 훼손하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29일 법무부의 특사 대상자 발표 직후 “특별사면은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대통령은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국민적 공감대는 사면의 필수 조건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특사 명단에 권력형 비리의 대표인사인 최 전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돼 있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이라며 “스스로 품격있는 정권 마무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이번 특사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을 위한 특혜사면이라는 것 외에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이처럼 사면권이 악용되는 것은 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라고 해도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회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이혜정 변호사 역시 “특사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에서 무력화 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 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벗어난 특사를 단행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사랑의회 국민소송위원회 위원장 강연재 변호사는 “관련법에는 사면에 대한 절차적인 규정만 몇개 있을 뿐 ‘공무원의 비리는 제외한다’ 등의 제한 요건은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벗어나는 만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특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치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만 낼 뿐 실제로 법을 개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나서서 법을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