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
김용준,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
  • 양귀호기자
  • 승인 2013.01.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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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땅 계약 이틀 뒤 ‘법조타운’ 조성 보도나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1970~80년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수십배의 차익과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김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사들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던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세, 6세때인 1975년 8월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674㎡)을 공동 명의로 취득했다.

매입가는 400만원이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에 “대법원과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법조기관의 서초동 이전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1977년이지만 당시 김 후보자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동 땅은 평당 매매가가 2500만원 선으로 시세만 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3년 재산공개 때(19억 8700만원)보다 4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땅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초동 땅의 원 소유자는 김 후보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친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서초동 땅은 매입 후 16년 만인 1991년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다세대주택(329㎡, 99평)이 지어졌다.

건축물 허가 신청은 그해 5월17일 이뤄졌고, 9월9일 완공됐다.

이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가 9월5일 등기가 됐다.

건물은 22년이 지난 현재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기 건물도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부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장모씨와 함께 1978년5월 서울 마포구 신수당 184-14번지 땅(70㎡)을 구입했다.

서씨는 1993년6월 또다른 장모씨에게 지분을 모두 팔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지만 서씨는 1993년 도입된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땅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땅에는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상가주택 건물이 있는데 서씨는 땅을 팔았다고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 뒤인 1996년에도 이 건물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실상 건물의 대지만 팔고 건물은 계속 소유하는 것은 흔치 않은 거래 형태라는 지적이다.

한편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석연찮은 병역 면제 사유도 의혹에 휩싸였다.

장남은 1989년 신장과 체중을 이유로, 차남은 1994년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1998년 당시 병역비리를 수사했던 군 검찰의 내사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명단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와 관련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른바 ‘김대업 리스트’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