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41명, 김형태의원 징계안 발의
野의원 41명, 김형태의원 징계안 발의
  • 양귀호기자
  • 승인 2013.01.28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윤리의식 대단히 미달”
야당 국회의원 41명이 28일 제수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을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며 징계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 41명은 이날 김 의원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패륜적인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징계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회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에 대단히 미달된다”며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2001년께 인면수심의 반인륜적인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그 사실을 부인해오다가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성폭력 피해자는 대구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징계안이 제출됐으므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의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이 징계 대상자인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윤리특위는 이를 심사한 뒤 강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보고서를 넘겨 받은 강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