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기웃거리는 교수 너무 많다
권력 기웃거리는 교수 너무 많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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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교수직 복직 문제를 놓고 소란스러운 것 같다.
교수 임용 한달 만에 휴직했던 김 처장은 다음 달 공직에서 물러나면 명지대에 복직할 생각이다. 하지만 교수들의 반대가 만만찮다.
교수의 정치 참여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는 폴리페서(정치교수)란 신조어가 일상화됐을 정도다.
우리는 교수가 정 관계와 대학을 저 편한대로 넘나드는 현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철만 되면 본업은 아랑곳없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가 넘쳐나는 현실이 관련법의 잘못된 규정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수의 공직 진출 자체를 나무랄 순 없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인재풀이 작은 나라에서 교수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이겠는가.
교수의 지식과 식견이 나라에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는 공직에 나가는 교수들의 자세다 본업이 뭔지 성찰한 뒤 그대로 공직에 나갈 것이라면 처신이 깨끗해야한다.
공직과 교수중 하나를 골랐다면 진로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부분 공직 진출 교수들은 교수직이라는 ‘보험’을 포기하질 못 한다. 노무현 정부의 교수 출신 국무위원이 12명은 모두 휴직을 했다. 사직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휴직상태다. 이래서 대학이 정상 운영되기는 어렵다. 현행 국회법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을 휴직 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복직은 강제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또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돼있다. 참으로 교수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일은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에 전념하거나 대권 주자 뒤를 쫓아 다니다 한자리 맡으면 실컷 누리고 임기 끝나면 바로 대학으로 가면된다.
어느 쪽을 택하던 교수를 다시 쓰는 건 대학 스스로 판단 할 일이다. 교수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올바른 규범이 자리 잡은 때 정치문화와 국가 정책의 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