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천화재 외국인 유가족 지원
법무부, 이천화재 외국인 유가족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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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체류 입국사증 발급·입국심사시 편의 제공
법무부는 9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외국인 유가족에 대해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해 90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이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국심사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부상자의 치료 및 배상 문제 등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체류기간 동안 본국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재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부상을 입고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