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소 위주,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 구속수사 원칙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내달 22일까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청 및 경찰서별 지능범죄 수사요원(3~6명) 총 62명으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해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업체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영세업소 등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위주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 실시 및 전문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단속된 업체에 보관된 유해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해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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