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차량취득세 탈루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충남경찰, 차량취득세 탈루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 대전/김기룡기자
  • 승인 2013.01.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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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록 대행업자와 유착, 4억6000여만원 취득세 탈루 적발
충남경찰이 지역 차량등록 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차량취득세를 탈루시켜온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천안동남서(서장 이충호)는 15일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억원의 지방세를 탈루시킨 공무원 2명과 대행업자 7명을 검거하고, 공무원 A씨와 대행업자 2명 등 총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47세)는 담당공무원으로 행정사와 자동차매매상사 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차량등록 전산시스템(지방세 프로그램)에 기준가액 및 차량연식, 차량형식을 허위로 입력, 등록해 정상세액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 4억6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3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B씨(여, 46세)와 피의자 C씨(여, 48세) 등 차량 이전등록 대행업자들은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지방세를 포탈, 천안시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피의자 D씨(남, 49세)는 차량 등록번호를 교부하며 등록대행업자 L씨로부터 좋은 번호 부여에 대한 청탁을 받고 희소가치가 있는 번호를 교부한 후 직무에 관해 총 3회에 걸쳐 도합 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들은 차량취득세 차액분을 취득하기 위해 소비자에게서 정상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납부하고, 전산기록 조작으로 허위 납부고지서를 발부, 이미 납부한 내역을 취소한 후 나머지 차액을 포탈해 취득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유착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