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500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원시, 1500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3.0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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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접수처 취급 은행으로 단일화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확충 등에 지원하는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연간 총 1500억원(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시설자금 700억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서비스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또한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기업은 특례지원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특례지원 기업의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시설자금은 7억원으로 지원하며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다.

또 하수및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산업체는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 2.0%에 대출기간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이차보전율 3.0%에 대출기간 3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현재 우리시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공장매입자금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관외에서 창원시로 이전하는 기업·임대 공장등록 기업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송성재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시청과 융자취급은행에서 병행 접수하던 융자신청 접수처를 융자취급은행으로 단일화해 기업에서 시청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거래은행의 1회 방문으로 융자상담, 신청서 접수, 대출금 실행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해 기업의 편의 도모 및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특례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함으로써 많은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와 융자조건 등을 심의 확정한바 있으며, 2013년도 상반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접수는 10일부터 실시됐다.


해당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 있는 융자지원계획 공고문(2013. 1. 4 게재)의 상세 지원내용을 참고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225-3275)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