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강남아파트 30% 혜택”
“종부세 완화, 강남아파트 30% 혜택”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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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2만3371가구로 12%포인트 감소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서울 아파트 13만여가구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 혜택을 보는 주택은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에 집중되는 반면 강북권은 대상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08만8031가구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은 23.36%(25만4167가구)에서 11.34%(12만3371가구)로 12%포인트 감소한다.
이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 책정됐다고 가정하고 매매상한가 7억5000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11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구수를 산출한 것이다.
또 세대내 합산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를 전제로 유추한 것이어서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수와는 다르다.
강남권 3개구의 경우 현재는 다른 집이 없어도 전체(24만1911가구)의 67.5%(16만3289가구)가 종부세 대상이지만, 9억원으로 과세 기준을 올리면 37.64%(9만1060가구)만 과세 대상이 된다.
강남 3개구 아파트의 30%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5.71%(2만370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4.94%(2만7875가구), 26.15%(2만651가구)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용산구(25.96%, 6145가구) 강동구(20.06%, 1만77가구) 등도 세제 혜택을 보는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거의 없어 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단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단지가 1% 미만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새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면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권 등 버블세븐 등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