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없애기’ 새 정권이 꼭 실천해야
‘떼법 없애기’ 새 정권이 꼭 실천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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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008년 신년사에서‘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자면서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은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했다. 제대로 된 나라일수록 법과 질서를 존중하게 마련이다. 이 당선인의 말에 눈길이 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기본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 사적 영역 가릴 것 없이 집단 이기주의와 떼쓰기가 판치면서 물리력을 앞세운 이익단체와 주민들의 불법 시위가 벌어지기 일쑤다. 법과 질서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것이 선진사회다.
그러나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무질서가 곳곳에서 만연했다. 노동현장에서도 파업과 과격 시위가 일상사처럼 된지 오래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성 노조를 단골로 꼽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강성 노조를 못 견뎌 외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긴다고 호소 할 정도다.
오죽하면 전경련 회장이 연초부터 불법적인 노조운동을 적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겠는가.
목소리 큰 사람이 떼를 쓰면 통하는 왜곡된 평등 만능주의 탓에 노력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때마다 정치논리에 밀려 매번 ‘떼법’을 인정하고 원칙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정서법’을 반영한 결과다.
노조에 불법 파업도 마다 않는 못된 습성을 길러준 데는 기업인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 노동, 무 임금이라는 원칙을 깨고 파업이 끝나면 성과급 등 각종 명목으로 임금 손실을 보전 해주기 바쁜데 노조가 밑져야 본전인 파업을 꺼릴 이유가 있겠는가.
한국의 법질서 수준은 각 국법 질서준수 수준을 0-6점으로 환산해 측정한 결과 4.4점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라고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시내만 한해 6000건의 집회 시위가 열린다. KDI는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손실이 한해 12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이 당선인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듯이 법과 질서의 준수에는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 무너진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지 않고는 선진화의 꿈도 꿀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