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광양상의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 광양/김계수기자
  • 승인 2013.01.08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사·기관단체 재무회계담당 임직원 대상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지난 7일 오후 2시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관내 회원사 및 기관·단체 재무회계담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실무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돕고자 순천세무서와 공동으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순천세무서 김진재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부터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달라지는 항목 사업소득 연말정산 서식작성까지 실제사례를 곁들여 설명하고 개별 궁금증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한도 규정신설, 전통시장 카드사용 공제 신설,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가 20%로 축소되고 직불카드는 30%로 확대되는 등 전년에 비해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다”며 “이번 교육를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주요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3년으로 연장,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2013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