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제도 보완·인식개선 시급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 보완·인식개선 시급
  • 김 선 용
  • 승인 2013.0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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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관내 각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심의후 다음달 말까지 지원대상 단체와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귀중한 혈세로 조성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들이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1월7일자 본지 보도)이 있어 이에대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선 지자체인 부안군의 경우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으로 총 2억5천만원을 집행했다.

부안군이 연간 2억5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군 예산 규모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로 따지면 그 규모는 더욱 더 커진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등 예산편성권이 있는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편성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2012년 한 해 1천38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같은 혈세로 편성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선 시군구에서 관내 사회단체로 집행된 이후 정당하게 쓰여지느냐의 여부다.

부안군이 보조금 수급단체를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사무실 임대료와 중식비로 사용하거나 산업시찰과 공로패 비용으로 사용한 단체 등 7개의 단체를 적발 시정 조치토록 했다.

보조금을 친목성 경비로 사용하거나 임의 사용후 지출 내역 증빙 부실 등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다.

광역단체인 전북도의 감사에서도 일부 단체가 보조금을 사업비에 사용하지 않고 단합대회 및 관광성 경비, 포상금, 활동비, 업무추진적 성격의 경비 등으로 1억2천254만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절차적 프로세스를 일견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안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상을 준다.

지난해 지자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단체들의 로비는 물론 외부의 청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와 청탁으로 따낸 예산을 일부 사회단체들이 눈 먼 돈으로 착각해 지정 용도 외에 전용하는 등 국민 혈세를 헛되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고 도용이자 독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회단체 보조금 목적외 전용이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제도 면에서 심의위원회의 교차 운영을 들 수 있다.

좁은 지역사회의 안면에 의한 사사로운 개입과 청탁을 배제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동급 타 시군구 자치단체의 심의위원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안부 차원에서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의식 면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임회원들이 공적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즉 공무원에 준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꼭 공무원만이 공무원이 아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준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 없이 국가 돈을 탐한다면 그것은 먼저 타먹는 게 임자라는 식의 눈먼돈으로 보조금을 생각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실제로 국가가 예산 편성지침을 정해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도 이들 단체의 공공적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대 행정학에서 말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다.

국가나 정부만이 통치하던데서 탈피하여 다양한 세력들이 행정 주체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더욱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자율 통치 리더쉽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방행정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수급단체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 단체들은 사심에 좌우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인식하에 '공무담임자'로서의 지역사회 역할론에 충실해야 한다.

그만큼 예산의 사용과 장부의 기록에 엄격하며, 감사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방만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 단체들을 지원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행안부 차원에서도 현재 전국 지자체가 보조금 관련 행정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여 관행을 핑계로 졸속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