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이런것들이 달라집니다
올해에는 이런것들이 달라집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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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비 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구간을 나누는 기준금액이 각 구간별로 최저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교육비 공제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받는 경차의 종류가 늘어난다. 5000원으로 돼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이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소액 현금거래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 8월부터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또 손해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돼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 설립도 주민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해져 조합 설립이 한층 수월해진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제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는 등 각분야 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편집자 註>

<부 동 산>

△1년 이상 거주자 지역우선 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1년 이상’으로 바뀐다. 새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승인 신청하는 주택을 지역 우선공급으로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행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데시벨(db)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지게 된다.
△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1일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관리사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 관리 규약 마련, 관리 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도 신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월세를 계약하면 15일 안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
1만 달러 이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전에 매입계약비 등을 지급 허용. 이후 3개월 안에 정식 신고절차를 하면 된다.
△ 건설업 겸업 제한 폐지
일반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을,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다. 또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 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 제>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세제’ 시행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연간 가구(부부 기준)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무주택자에 재산총액이 1억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간 80만 원 지원하고,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9월에 첫 지급한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ㆍ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ㆍ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ㆍ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금융·증권>

△신(新)BIS협약(바젤2) 시행
차주(借主)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대출 때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 규모를 차등화. 지금은 신용에 관계없이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한다.
△보안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이용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이 3월부터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을 종합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한다.
△증권사 대주주 규제
대주주가 증권사에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증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 간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다.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시행
8월부터 기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은 인가,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등록사항으로 하고, 한국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농림·해양>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실시
12월부터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확대. 소비자가 소의 출생·사육·도축·가공 등 전 과정 확인 가능하다.
△인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면 영업정지나 벌금 등 벌칙 부과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정부가 모든 농업경영체의 농지 이용정보, 축산 현황 등의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통합 관리. 향후 추진될 농업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농업 유전자원 관리 강화
8월 3일부터 씨앗 등 농업 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때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의 승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7∼12월)부터 보험료의 60%를 정부가 시범 지원한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
수산물 이력제 상품에 대해서는 내년 8월부터 대형 유통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과기·정보통신>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품목의 사전 판정, 수출입 허가,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정보 연계한다.
△에너지 자립 위한 핵융합연구개발 사업 본격 운영
핵융합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 운영. 내년 12월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에서 최초로 플라스마를 발생시켜 핵융합 상용화 본격 추진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 및 부생연료유(나프타 정제 뒤 생기는 산업용 연료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등유 L당 23원, 부생연료유 L당 17원)을 폐지한다.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품목의 사전 판정, 수출입 허가,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정보 연계한다.
△에너지 자립 위한 핵융합연구개발 사업 본격 운영
핵융합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 운영. 내년 12월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에서 최초로 플라스마를 발생시켜 핵융합 상용화 본격 추진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 및 부생연료유(나프타 정제 뒤 생기는 산업용 연료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등유 L당 23원, 부생연료유 L당 17원)을 폐지한다.

<보건·복지·여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치매, 뇌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신청을 받아 전문수발요원이 집 또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요양을 돕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한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급여율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낮아짐.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시행
둘째 출산은 12개월, 셋째는 18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군 복무는 6개월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입원환자 식대-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입원환자 식대는 20%에서 50%로 올리고, 6세 미만 아동은 무상에서 10% 내는 것으로 조정한다.
△장제비 지원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25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던 제도 폐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에 따라 징수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실제소득에 따라 징수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월 11일부터 고용, 교육, 사법, 행정절차, 참정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 장애차별 금지한다.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6월 시행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시행. 이 제도를 실시한 기업,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사업. 현재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 가는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1만6000명을 대상으로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알려 주고 고충을 상담해 주는 ‘찾아 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 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실시한다.

<교 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3월 1일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어 1∼12월 출생자가 함께 입학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03년 1·2월생은 2009학년도가 아닌 2010학년도 입학 대상이다.
△기회균형선발제 도입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를 정원의 11%까지 뽑아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에는 정원의 9%까지 선발한다.
△전문대 학사학위 수여
3월부터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 가능하다.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3월부터 교장, 교감 등의 보직을 맡지 않고 동료교사를 지도하거나 장학업무를 하는 수석교사를 180명 선발해 시범 운영한다.

<법원·검경>

△국민참여재판 제도(배심제) 시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 국민은 배심원단으로 재판에 참여 가능하다.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로 현행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를 사용한다.
△협의 이혼할 때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 불가능. 내년 6월경부터 시행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대상자로 선정된 사범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우고 24시간 위치 추적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 가능. 수령 기관도 민원인이 선택한다.
△고속도로 구간단속 실시
1월 중순부터 서해안,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범칙금 부과한다.

<노동·환경>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중에도 업무 유지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 때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사업장 확대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내년 7월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후 30일 이내에 3일간 휴가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제도 변경
현재 자녀가 만 1세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만 3세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고, 휴직기간은 현행과 같은 1년으로 한다.
△모든 경유차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경유 소형승용차 및 경차에 적용해 온 유로4 배출허용기준을 승합차 등 모든 경유차로 확대 적용한다.

<교통·행정자치>

△하이패스 이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통행료 5% 할인 기간을 200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배기량 1000cc 미만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
주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25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구(區)세인 재산세를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로 나눠 걷은 뒤 특별시분 재산세를 자치구에 균등 교부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특별공급 입주권 폐지
4월부터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는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외무·병무·국방>

△전자여권 발급
이르면 7월부터 지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여행사나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을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구청 등을 방문해 지문을 찍어야 한다.
△여권업무 대행기관 확대
현재 구청 등 66개 기관이 맡고 있는 여권 업무 대행기관이 상반기에 170여 개로 늘어난다.
△징병검사 때 혈액질환 검사 실시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빈혈과 혈우병 등 각종 혈액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혈구 검사를 실시한다.
△해공군병 선발, 병무청으로 일원화
그동안 각 군에서 실시한 해공군병 선발을 1월부터 일부 병과를 시작으로 7월 이후에는 모든 병과에 걸쳐 병무청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