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봉급 15% 인상…병장 12만4200원
사병 봉급 15% 인상…병장 12만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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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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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병 월급이 병장 기준 12만4200으로 오르고 이등병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병 계급별 복무기간이 조정된다.

이등병 복무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된다.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때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해준다.

임신 중이거나 유산·출산한 여군이 당해 연도에 체력검정을 보류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병사 봉급이 2012년 대비 월 15% 인상돼 병장기준으로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으로 오른다.

계급별로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000원→10만12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이다.

병 특수지근무수당도 10% 인상해 갑지역 기준 월 1만5000원에서 1만6500원이 된다.

병 함정근무수당 역시 10% 인상해 월 2만9700원에서 3만2700원된다.

단, 내년도 국방예산안 국회 통과 후 시행되며 국회가 병사 봉급 예산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

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과 관련,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해 훈련일수를 확대한다.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A형간염백신 접종 대상을 현재 군 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에서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병교육대 훈련병까지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전체 육군 입소 장병, 2015년부터는 해·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 예정이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자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이혼자 및 미혼자까지 확대된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가 편입되는 해 2월10일까지였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했다.

편입지원서는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도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은 50%의 국방과학기술료를 감면하고 있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이 종료한 후에도 향후 5년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0%의 기술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 대상 범위를 기존 군용항공기에서 국가기관(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까지 확대키로했다.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하는 감항인증 수수료를 국내판매 시에도 부과토록 해 형평성 있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현재 14개 기관 및 부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육군 종합정비창, 해군 제3정비대대, 공군 종합보급창 3개 부대를 추가 지정해 내년 1월부터는 17개 기관 및 부대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3대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으나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시키고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현역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선정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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