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재용씨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전재용씨 무혐의 처분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6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금 41억원 은닉 의혹’…사건 공식 종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6일 4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은닉한 의혹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43)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공식 종결했다.
강찬우 부장검사는 “증권금융채권은 무기명 채권의 성격상 거래 자료가 없어 자금원을 밝히지 못했고, 재용씨와 두 아들 명의 계좌로 들어간 41억원은 모두 수표로 인출돼 세무서에 세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증권금융채권이 재용씨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재용씨 측은 그동안 “2003년 대선자금 수사에서 확인됐던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를 팔아 증권금융채권(30억원)으로 다시 사들인 것으로 새로운 비자금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재용씨는 2004년 2월 외할아버지(이규동씨)로부터 167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65억원여원은 전 전 대통령으루터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54억원은 증여자가 불문명하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