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차등제’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차등제’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오늘 개정 공포
유독물과 관찰물질인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 결과 즉시 고시해야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
26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가 개선된다.
유해성심사 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심사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결과 통지 후 즉시 고시토록 개선했다.
또한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을 차등 규제한다.
취급제한·금지물질이란 용어 사용으로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 모두 수입과 영업의 허가, 허가면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법체계를 정비해 취급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예외적으로 시약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영업을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 소량 수입되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대한 수입허가 면제규정을 폐지했다.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일부는 완화된다.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돼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은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어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유해성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를 신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가 한층 체계화되고 일부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