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번호판 부착 확인하세요”
“어선번호판 부착 확인하세요”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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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론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최근 들어 어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어선의 조타실 내부에 동판으로 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부착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해양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선적증서 뒷면에 명시되어 있는 어선법 제53조, 시행령 제19조 각종 준수 사항에 대해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법상 과태료 대상은 선적(국적)증서, 검사증서, 임시항행증을 어선에 비치하지 않고 항행·조업하는 경우나 어선 명칭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어선등록사항(소유자, 주소, 톤수, 치수, 기관등)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어선이 해체, 침몰, 멸실,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치 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등록 말소 후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선적(국적)증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선검사를 지정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바다가족들이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 출입항을 통제하는 파출소나 출장소에서 어민들에게 꾸준히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도와 홍보에 앞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스스로가 철저한 법규 준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