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사면권 남용 말아야
임기말 사면권 남용 말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6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임기 말 특별사면이 곧 발표될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5년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 정권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하면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사면 복권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약속 했다.
그랬던 노 대통령이 퇴임을 불가 석 달 앞둔 정권 말에 100여명 안팎의 대규모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법조, 학계, 시민단체들은 사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면 작업을 주도한 청와대와 법무부는 ‘계획된 바 없다’ ‘실무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권 마지막 사면을 위한 이런 저런 고려를 하면서 딴청을 부린 셈 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임기 말 특별 사면을 단행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취임 4주년을 맞아 단행됐던 지난 2월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경제인, DJ 인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임기도중 비리를 저질렀던 정권관계자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 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나 법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져서는 곤란하다.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정치성 특사는 국민 화합에도 심각한 저해 요인임을 정권 담당자나 관계당국이 모를 리 없다.
이번에도 또 측근이나 가까운 기업인들을 사면 한다면 노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 눈길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도덕적 해이도 걱정 된다.
지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들은 대부분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탈세 등을 저지른 부패 사범이다.
이미 ‘솜방망이 처별’에 그쳤다는 눈총을 받고 이들에게 사면이라는 면죄부까지 안긴 다면 투명한 경영을 그만큼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사법 정의가 또 다시 무너지는 모습에 국민들도 허탈해 할 것이다. 이런데도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여러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사면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정동영 문국현 후보도 사면권 제한을 주장했다.
지난 11월 개정된 현행 사면법을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하기에 앞서 사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