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별사법경찰관, 올해 ‘불량식품 퇴치’ 힘썼다
창원 특별사법경찰관, 올해 ‘불량식품 퇴치’ 힘썼다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2.1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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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정육식당 원산지 미표기·김장용품 유통기한 경과 등 적발
경남도 내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올 한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시민 건강생활과 밀접한 불량식품제조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각종 표시사항위반 등의 근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식품위생, 산림, 청소년 보호 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위생, 의약품, 환경사범, 원산지 표시위반, 청소년보호, 불법어업, 불법산림훼손, 불법어업, 무보험 차량, 차량무단방치 등 총 13개분야 9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4월 관내 대형식육식당 118개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쇠고기 등을 판매한 18개소를 적발하고 그 중 3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쇠고기 판매 전문 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메뉴표시보다 20% 이상 중량 미달해 고기를 판매한 1개소와 20% 미만 3곳 등 총 4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10월에는 김장철 성수식품(김장)취급업소 280여 개소를 점검하고 표시사항 미 이행, 유통기한경과 등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해 이들 업소 중 중대위반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조치(검찰송치)하고 나머지 3개소에게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사경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연수원, 지방검찰청 수사전담 검사 등의 협조를 받아 수사기법 등에 대한 집중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 시민식생활, 무보험 차량운행, 무단방치 차량 등 민생관련 사범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