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완화 가시화되나
1주택 종부세 완화 가시화되나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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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선자 대선 공약, 거주 목적 실소유자에 대한 배려
과표 상향 조정, 소득·연령 따른 차등 부과가 가장 유력

정부가 지난 24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주요 공약으로,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다.
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선과정에서 이 당선자가 밝혀온 내용을 감안할 때 과표기준의 상향 조정이나 소득·연령에 따른 차등 부과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이 당선자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표기준을 ‘9억원 초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사회적 배려 차원이란 목적도 담겨있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자가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적용 대상을 1주택자로 제한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하나 주목받는 세제 완화책이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다. 이 문제 역시 이 당선자가 종부세 완화와 함께 강조해 온 세제정책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연분연승법’ 도입을 주장했다. 연분연승법은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누진해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들 종부세와 양도세는 모두 소득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시 동시 추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들 세제 인하와 관련, 65세 이상이고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 같은 세제 인하 방안이 현실화되더라도 실제 시행시기는 빨라야 2009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모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 당선자 취임직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더라도 법령 개정작업후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을 감안할 때 2008년 내 시행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이들 방안을 추진함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도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거주 목적의 수요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서울 강남 등에 고가주택을 소유하고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 온 집주인에 대한 처리여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