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공장 근처에도 화장장 허용한다
집·공장 근처에도 화장장 허용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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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등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거지역을 비롯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역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과 함께 여기서 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는 등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지 세부 설치기준 등을 담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330만㎡(약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수를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단체 장사시설 설치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하였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000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약 3000평) 미만으로 정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도 지정했다.
적립대상 장사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등으로 정해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기준을 강화해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자에 대해 사전에 감염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시체실·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준해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