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인터넷 또는 구청을 방문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원미구는 현재 15% 정도가 방문을 통해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를 해 민원인들의 방문신고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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