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320여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 판매원 K씨(32)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기 판매사무실에서 A씨(36) 등 321명에게 뜸이 부착된 침을 이용해 다리, 등, 허리에 한방 의료행위를 하며 32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아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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