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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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경북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1990년도에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 토록하는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다. 그후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들이 매월 상시 근로자 중 적용제외 인원을 뺀 적용대상 인원의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수십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업체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니 홍보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낙인을 찍고, 그들의 능력과 열망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취업현황은 만성적 고실업상태, 저임직종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2000년도 장애인은 약 150만 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60여 만명 이고,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7배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경증장애인보다 25%수준에 불과하다. 취업 장애인역시 월 평균수입은전체취업자의 절반에 불과 했다.
장애인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직업능력이 감소되고, 이동성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받거나 교육 훈련기회의 부족과 고용 지원서비스의 미흡 등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은 1988년 3%에서 현재는 6%로 규정되어 있으며, 독일은 중증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제를 1974년에 도입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의무 고용률이 5%에서 6%로 상향되어 지금이 이르고 있다.
스페인도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하는 일체의 차별적 조치는 중대한 행법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체, 병원 등에도 장애인의 신체적인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이들의 고용에 대해서 인색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완전하게 정착을 할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며 사업주들도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