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의정부시,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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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로등서 物價안정 캠페인 전개
경기도 의정부시는 고유가와 농작물 작황부진 등 전국적인 물가상승폭이 확대돼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괄반, 개인서비스반, 에너지·교통대책반, 부동산대책반 등 총4개반 50명으로 구성된 ‘물가안정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각 대책반은 ▲집세, 가스비 등의 주거 및 광열분야 ▲차값, 차량유지비 등의 교통분야 ▲사설학원비 등의 교육분야 ▲요식업과 숙박업 등의 개인서비스업분야의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불공정 상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학원은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하며 부당행위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영업정지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현 물가상승률을 감안, 비용절감과 경영개선 등의 자체흡수를 통해 인상을 억제키로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요금별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인상시기를 분산해 인상 충격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6급 담당공무원 134명을 지정해 품목·지역별 물가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씩 주요 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물가를 조사하고 있다.
김병남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