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함양,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 함양/박우진 기자
  • 승인 2012.1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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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기사용자·네온사인 등 사용제한
원전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과 전기를 이용한 난방수요 급증으로 혹한기 에너지 수급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전력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나선다.

20일 함양군에 따르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시행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네온사인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이 제한되며, 100㎾ 이상 3000kw미만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기 가동 시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과 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의 사업장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약국·대중교통시설·치안·소방 등 공익시설과 전통시장·종교시설 등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공동주택, 유치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기간 중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함양군도 에너지 절약방안 강구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마을 방송을 통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