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女직원 혐의 발견 못해”
경찰 “국정원 女직원 혐의 발견 못해”
  • 양귀호.최우락 기자
  • 승인 2012.1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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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부실수사-선거개입”…경찰청 항의방문
민주통합당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한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서서에서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40여개의 인터넷 아이디(닉네임 20개 포함)를 확보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한 내역을 전부 확인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했고, 16일 오후 10시30분께 분석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한 해당 컴퓨터로 댓글을 단 흔적은 모두 확인했다”며 “지난 12일 이후 일부 기록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IP를 통한 역추적이나 휴대전화 등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보강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대선후보 TV토론회가 끝난 뒤 서둘러 수사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드디스크 분석결과가 나온 직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부실수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경찰의 심야 발표에 대해 명맥한 선거 개입이라고 질타했다.

윤호중·이찬열·백재현·김현 등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인 직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시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일요일 밤 11시에 갑자기 수사결과 발표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출된 PC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지워진 부분을 경찰이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고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통신 사실 조회도 진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정황이 있어야 한다.

지워진 하드디스크는 복원해서 살펴봤지만 이런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