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포기 논란’ 국정원 자료분석
‘盧 NLL포기 논란’ 국정원 자료분석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1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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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관계자 참고인으로 2차례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이 담긴 대화록 열람·공개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국정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자료물의 목록과 분량, 구체적인 자료내용물 등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다만 검찰 주변에선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기재된 관련 대화록(녹취록) 원본이나 수사에 필요한 내용만 별도로 발췌본 형식로 제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검찰은 또 지난 14일 국정원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이날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물과 관련해 국정원의 다른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3일 민주통합당 법률국의 김창일 부국장을 불러 고발대리인 조사를 했고, 이달 4일에는 새누리당 정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도 ‘NLL 대화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NLL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추가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만큼 대화록 존재의 진위 여부와 노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향후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확보했고 추가로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바 없다”면서 “국정원 직원 등의 추가 소환여부도 현재로써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으며 아직까지 소환을 통보한 사실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에 대한 진실규명은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중대사안”이라며 “검찰은 이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