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200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청원군, 200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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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은 2007년 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12월에 부과한 27억1천만원 보다 6억8천만원이 증가한 33억9천만원을 오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2만8,185대 보다 4,533대 증가한 32,718대 이다.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어 새차 등록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고(차령12년) 감면율인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승용차 세율 기준의 50% 감면이 적용되며 2008년에는 67% 감면, 2009년에는 84% 감면을 통해 승용차 세율 적용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또한 국가유공자 1-7급, 장애인 1-3급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본인 배우자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공동 등록된 차량은 감면을 받게 된다.
다만, 공동 등록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가된 경우에는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농협이나 우체국 시중은행등 납세자가 편리한 곳을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군 관계자는 “납기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08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 10%를 경감해주는 1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1월중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병훈기자
bba740@hanmail.net